참여방법


참여조건
공익활동사업
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공동체사업/취업알선
만 60세이상
역량활용사업
만 65세이상 (일부 사업단 만 60세 이상)
필수 서류
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*모든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
참여 제외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*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 제외)
-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사항없음
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(취업알선 제외)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
–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*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(싱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등)는 2025년 직접일자리지원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*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(싱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등)는 2025년 직접일자리지원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